소개

창립선언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저 멀리 선배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고한 탄압 속에서 민족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민주노조를 지켜 왔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00 여명에 이르는 구속자와 5,000여명이 넘는 해고자를 낳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임투와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 단결된 힘을 기초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을 결성한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에 기초하여 산업별 노조에 기초한 전국중앙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조합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다.

자 !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1995년 11월 11일

기본과제

  • 0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1백여년에 걸친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고난에 찬 투쟁의 역사였다. 일제하 선배 노동자들은 경제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해방투쟁의 선봉에서 빛나는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지난 50여년은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어용노조가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해 온 치욕의 역사였다. 그러나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싹트기 시작한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7,8월 투쟁 이후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수천여명의 구속자와 사망자를 낳으면서 노동조합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켜 왔으며, 마침내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건설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립하고,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 02.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이러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에 걸친 식민지배, 군사독재, 민족분단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있고,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노동현장에는 비민주적 잔재와 차별이 산적해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며, 사회보장제도와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등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전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평화적 통일 등 민족적 과제의 해결에 앞장섬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 03.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한국 사회는 95년 지방자치제 선거를 시작으로 96년 국회의원 총선과 97년 대통령 선거 등 권력 재편기에 들어섰다. 권력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각 정당 정파는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고, 기존 정당의 보수화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정당의 보수화에 맞서 시민운동과 청년층 중심으로 개혁정당 추진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고 민족민주운동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은 첫째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선거법을 개정하고 각종 선거에 적극 대응하여 노동자 대표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한다. 둘째 민족민주운동을 비롯한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확고한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진실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한다.

  • 04. 우리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 하고 있고,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오랜 군사독재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일상적으로 무시되어 왔고, 사회 곳곳에 비민주적 잔재가 산적해 있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등 각종 반민주악법을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한다.

  • 05.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한국 사회는 지난 1백여년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끊이지 않았고, 50여년에 걸친 민족분단으로 사회 각 분야에 파행이 점철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청산하고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자주적 발전의 길을 도모한다. 주한미군 감축과 유지비 분담 폐지, 기지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군사분야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전시지원협정, 한미행정협정 등 각종 불평등 협정을 무효화하며,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미관계를 재정립한다. 무차별한 시장개방 강요 등 국제독점자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고, 퇴폐적인 외래문화의 침투로부터 민족문화를 보호 육성한다. 50여년에 걸친 조국의 분단은 전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민주노총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민족 전체의 한결같은 염원인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적극 나서 힘있는 사회세력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남북한 상호군축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개방과 자유로운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의 여건을 성숙시킨다.

  • 06. 우리는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한다.

    우리는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한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력과 투쟁력, 재정력을 분산시키고, 노동자 의식의 발전을 저해하며,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공동교섭 공동투쟁, 통일교섭 통일투쟁을 통한 노동조건의 동질성 확보를 가로막는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극복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첫째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광범한 노동조합을 단일한 전선으로 결집하고 노동조건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둘째 동종산업 내에서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부분부터 업종별 단일노조 또는 지역노조로의 재편을 추진한다. 셋째 단위노조의 일상활동, 일상투쟁을 충실히 추진하고, 현장조직의 정착을 통한 현장활동 활성화와 조직간 연대를 공고히 하여 단위노조의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 07.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수와 조직률은 1994년말 166만명, 13.5%라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천 2백만 노동자 가운데 절대 다수인 1천여만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상태에 있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공무원 단결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공무원과 교사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운동의 분산은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 의식의 고양과 정치적 진출을 제약한다. 그러나 자주성과 민주성의 확립에 기초하지 않은 무조건적 통합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저해한다. 민주노총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기초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일한 전국중앙조직을 건설한다.

  • 08. 권력과 자본의 탄압 분쇄와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의 완전 쟁취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있어 없어서는 아니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는 노동법상의 독소조항을 빌미로 경찰 병력이 투입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구속, 수배, 해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 언론이 합세하여 각종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고 있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판례와 행정지침이 잇달으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공세를 분쇄하고, ① 복수노조 금지 ②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금지 ③ 제3자개입 금지 ④ 공익사업 강제중재 ⑤ 행정관청의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 간섭 ⑥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현행 노동법상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며, ILO 조약 제87호를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한다.

  • 09. 우리는 자본의 합리화 전략에 따른 노동통제와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한다.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화와 합리화는 노동의 인간화에 기여해야 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되어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과의 공동결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본은 신경영전략을 추진하면서, ① 생산현장에 대한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②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고용불안을 조장하며, ③ 노동자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업문화운동을 확산하고, ④ 인사고과제도 부활을 목표로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동화, 합리화시 사전합의와 고용안정 보장을 확보하고, 관행으로 확보해 온 현장통제권과 조합활동권을 제도화하며, 기업문화운동에 맞서 노동자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생계비 확보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자본측의 합리화 전략에 따른 노동통제와 노동강화를 저지한다.

  • 10. 우리는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권력과 자본은 '경영전권'이란 이름 아래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거부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참여 배제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인 노동조합이 무력화되고 경영참가가 배제된다면,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기업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현장, 기업, 산업, 전국 차원에서, 정보공유에서 공동결정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이를 공동결정법 등으로 제도화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등 각종 노사정 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반 정책 수립, 결정 과정에의 참가를 확대한다. 노동자의 개성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서부터 존중되어야 하며, 현장에 민주주의가 살아 숨쉴 때 사회의 민주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의 개성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고, 자발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참가는 배제된 채 가부장적, 일방적 지시와 통제가 자리잡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의 인간화를 기치로 공동결정에 기초한 참가체제를 현장에 정착시켜 노동과정에서 소외를 극복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 11. 우리는 생활임금과 주 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고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확대한다.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은 임금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으로 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억제정책에 단호히 대처하고 생계비에 기초한 적정임금을 확보하여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며, 최저임금제를 개선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한다. 노동자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권리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의 부담을 줄이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고, 권력과 자본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폐지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의 노동시간 연장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교대근무, 부정기 근무를 최소화하며, 주 40시간 노동제와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확대하고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다.

  • 12. 우리는 남녀, 직종, 학력, 기업, 국적간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남녀, 직종, 학력간 임금격차는 얼마간 축소되었지만 그 격차가 여전히 크며,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권력과 자본은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업별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활성화하여 남녀, 직종, 학력,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한다.

  • 13. 우리는 해고와 실업을 방지하고 완전고용과 고용안정을 쟁취한다.

    노동자는 해고와 실업의 위협에서 벗어나 일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기업은 완전고용과 고용안정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기술혁신은 고용 창출과 노동의 인간화에 기여하고, 노동자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권력과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를 축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수입, 근로자 파견법 도입, 정리해고 요건완화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 파견법을 비롯한 고용불안 조장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인력정책과 기업의 경영방침 결정과정에 참여를 확대하며, 경제적 기술적 이유로 인한 집단해고 규제법 제정,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의 확대,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기능확대 등을 통해 완전고용과 고용안정을 실현한다.

  • 14. 우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추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쟁취한다.

    노동자는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세계 제1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신경영전략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로 산업재해가 잇달으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파, 삼풍 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잇달아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며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산업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고 유해위험작업 거부 및 중지권과 정보 청구권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추방하고 각종 대형사고로부터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 15. 우리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모성보호를 확대하여 여성의 평생일터를 쟁취한다.

    노동자는 남녀차별없이 동등한 고용과 승진 기회를 보장받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남녀간 고용차별을 철폐하고 평생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승진, 승급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며, 남성 우위의 모든 법률적, 관습적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한다. 이밖에 '임산부 정기검진 휴가제, 산전산후휴가 90일 이상 보장, 유급육아휴직제,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등 모성보호를 확대하여 여성의 평생 일터를 보장한다

  • 16. 우리는 사회보장제도와 주택, 교육, 의료제도를 개혁하여 전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한다.

    모든 국민은 재해, 질병, 실업, 노령 등 다양한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민주노총은 첫째, 의료보험조합을 통합일원화하고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축소하는 등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한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을 민주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연금제도를 개혁한다. 셋째 산재보험 급여수준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재해예방과 재활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보험운영 과정에서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한다. 넷째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며,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제도를 개혁한다. 다섯째 생활보호 대상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장애자, 아동, 청소년, 부녀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충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적합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정책은 민간 건설업체의 이윤추구 동기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주택정책을 개혁하고, 부동산 투기와 전세, 월세 등 임대료 폭리를 방지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정책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통해 기존의 사회관계를 재생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첫째 유아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을 의무교육화하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한다. 둘째 GNP의 5% 이상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제도를 지양한다. 셋째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유급교육휴가권을 확보하며 교육제도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확보한다. 모든 국민은 질병과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정책은 본인의 의료비 부담능력과 의료업체의 이윤추구 동기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민주노총은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진료비 부담을 축소하고, 환자의 권익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며, 보건의료 예산을 확충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등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 17. 우리는 국내외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 육성한다.

    우리는 국내외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 육성한다. 95년 WTO 체제 출범과 96년 OECD 가입 등으로 해외자본 유입과 국내시장 개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벌위주 성장정책이 강화되면서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재벌그룹 대기업에 하청계열화되거나 휴폐업과 부도에 내몰리고 있고, 농업은 커다란 위기에 빠져 있으며, 재벌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력을 남용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제독점자본의 무차별한 시장개방의 강요 등에 단호히 대처하고,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고 경제의 사회화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재벌해체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되, 첫째 재벌그룹 총수와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는 주식소유를 종업원지주제, 국민주 등으로 분산하고,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재벌그룹 대기업을 국민기업화한다. 둘째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을 제한하고 여신규제를 강화하며, 부동산 신규 매입을 규제하고 투기성 부동산을 수용.매입.국유화한다. 셋째 재벌그룹 나눠먹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업원지주제, 국민주 등으로 이들 공기업을 국민기업화한다. 이밖에 민주노총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적정 수준의 하도급 단가를 보장하고 대금결제 방식을 개선하며 대기업의 독과점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금융정책 등의 수립과 결정과정에 참가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 육성한다.

  • 18. 우리는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개혁한다.

    현행 조세제도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고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내는 등 매우 불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며,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은 종합과세하고 토지과표는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재정지출 구조를 살펴 보면, 국회의 심의와 감사없이 운용되는 기금이 수십조원에 이르고, 방위비 비중은 지나치게 높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나치게 낮다. 민주노총은 매년 수십조원에 이르는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을 국회가 심의 감사하고, 경직성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위비를 감축하고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에서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독립성을 보장하여 통화가치의 안정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의 국민기업화와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적 경영을 추진한다. 토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재벌을 비롯한 대토지 소유자의 투기성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매입해서 국공유지 비율을 높히고, 재산보유세와 양도세의 실효세율을 높히며,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고 장기임차를 보장하여 지가상승을 억제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제거할 책임을 지우는 원인 제공자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확립하고, 부과금, 명령, 관리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한다. 교통정책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대중교통을 중심적인 교통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 19. 우리는 퇴폐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대중의 생활상태와 의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 등의 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자본은 기업문화운동을 확산하여 노사협조주의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으며, 퇴폐적인 상업문화가 대중의 생활과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기업문화운동에 적극 대응함과 더불어 퇴폐적인 상업문화를 척결하고, 대중의 생활과 의식 전반에 걸쳐 민주적 기풍을 조성할 수 있는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한다.

  • 20.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고 전쟁과 핵무기 위협에 맞서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민주노총은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하고,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산별노련(ITS), 각국 노총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등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를 확대하며, 제3세계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지지 지원한다. 둘째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노동운동 탄압과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운동 탄압에 적극 대응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기본권, 노동조건이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전인류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각국의 균등한 사회경제 발전을 옹호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